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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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VQ 2022. 2. 8.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취성패라 불리는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 구직활동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더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분들께 지원 서비스와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참여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 I유형
    • 요건심사형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 2022년 기준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0%는 1,166,887원, 2인 가구는 1,956,051, 3인 가구는 2,516,821원, 4인 가구는 3,072,648원입니다.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18~34세는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함)
    •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50만 원, 6개월 지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취업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학교 또는 학원 등을 수강하시는 분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II유형에는 참여하실 수 있어요)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지원액이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신 분, 또는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
      • 신청자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를 넘는 분
  • II유형
    • 특정 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지원 내용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1.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링크)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 제출 후 1개월 이내)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상담자 상담)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5. 취업 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7. 사후관리

 

더 자세한 내용은 지원절차 1번의 홈페이지 링크에 들어가시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르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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