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정리해봤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계속되는데 이미 지원을 받더라도 다시 신청하셔야 한다고 하네요. 변경되는 내용 확인해보시고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대상자, 지원수준
신청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6월 15일
대상자 : 2022년 5월 1일까지 입사한 근로자
지원 수준 : 1인당 최대 월 3만 원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내용
1. 21년에 지원받은 사업장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 (30인 이상 여부) 및 고소득 사업주 (과세소득 3억 초과 여부) 등의 요건 변동과 근로자의 평균 보수와 주소정근로시간 등 변동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이미 21년도에 지원받고 있던 사업장이라도 22년도에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퇴사자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퇴사 전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2. 22년 6월 말(5월 근로분) 까지만 지원합니다.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여건과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 필요성을 고려해 22년도는 6개월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3. 지원대상 근로자 월평균 보수 상한이 변경됩니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21년도 월 219만 원 이하에서 22년도 월 230만 원 미만으로 변경
일용근로자의 경우 21년도 일 100,500원 이하에서 22년도 일 105,600원 미만으로 변경
4. 지원 수준이 변경됩니다.
22년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인당 월 3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과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단시간 근로자 | 일용근로자 | ||
주 소정근로시간 | 월 지급액 | 월 근로일수 | 월 지급액 |
주 40시간 이상 | 30,000원 | 22일 이상 | 30,000원 |
주 30시간 ~ 40시간 미만 | 26,000원 | 19일 ~ 21일 | 26,000원 |
주 20시간 ~ 30시간 미만 | 22,000원 | 15일 ~ 18일 | 22,000원 |
주 10시간 ~ 20시간 미만 | 18,000원 | 10일 ~ 14일 | 18,000원 |
주 10시간 미만 근로자 | 지원 안함 | 10일 미만 | 지원 안함 |
5. 지원 대상 사업장 규모와 지원한도가 조정
- 원칙적으로는 30인 미만 사업주에 지원하지만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나 청소원은 규모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고령자, 고용 산업 위기 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에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합니다.
-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은 국회 지적 등을 감안하여 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100미만 사업(주)에 한하여 지원하며 100인 이상 기관은 타 사회 서비스를 병행해 지원해도 고령자 고용위기지역 등 예외지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6. 22년 1월 지원금(21년 12월 근로분)은 22년 지원금 기준으로 1월 25일 전후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00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지원되지 않고요)
7. 신청기간 변경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기간이 변경되어 22년 6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 1일까지 입사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8. 주 소정근로시간이나 월평균 보수 같은 신청 내용 관련해 변동이 있다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신고와 별도로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9. 상실신고 지연의 경우 지원 중단
피보험자격 상실을 6개월 이상 지연 신고하면 3월~5월 근로분까지 3개월 지원이 중단되니 상실 신고를 퇴사 다음 달 15일까지 꼭 하셔야 합니다.
10. 부정수급 사업장으로 적발되면 타 부처 지원금도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 공단에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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